지니자니 2015.02.05 18:28

주5일 근무 , 주2회휴일(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주40시간적용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일에 특성상 렌덤으로 휴무일을 정하고 있고 월8일정도 쉬는날이 있읍니다. 월급은 시급제인데 하루 약9시간정도여서 월200시간정도 일하고 있읍니다.  궁굼한것은 공휴일이 있는달의 급여계산인데요  이번2월달인경우 구정연휴가 3일이 있는데 예를들어  실제근무한 시간이 200시간이라면 그 200시간에다가 연휴인 3일*8시간=24시간 을 더해서 224시간을 계산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연차도 있고 근속수당도 있고 연장수당도 있읍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9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4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달이면 45*4.34주=19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시간*5일*4.34주=월 2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0.5의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약 11시간의 연장근로시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195시간의 실근로, 11시간의 연장근로, 35시간의 주휴등을 더하면 월 231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구정연휴에 대해 별도로 추가 근로시수를 급여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2015.02.06 2503
해고·징계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 관련 질문 1 2015.02.06 622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으로 다음년도 기본급이 줄으나요? 1 2015.02.06 63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268
최저임금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06 702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2015.02.06 10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2.06 71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268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07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의 효력 1 2015.02.05 323
해고·징계 부당 인사이동 1 2015.02.05 562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2.05 4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계산 1 2015.02.05 1236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인정 1 2015.02.05 8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07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58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5.02.05 576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비정규직 비정규직 출산휴가급여와 실업수당에 대해 1 2015.02.05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