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서니 2015.02.05 23:43

노동조합이있는지없는지는 알수없습니다

있다고들었던거같기도한데 회사의 관리직중에서도 상위분들이 속해있어서 아무도 신경을쓰지않는 부분입니다

질문은 인사이동 관련입니다

우선 저는 2월 27일부로 회사를 그만둔다고했습니다.

저하고 회사와 맞지않아서지요

예전에 한번 회사의 상조회를 턴적이있습니다 이유인즉 10년이넘는 세월동안 이루어진 상조회의 돈이어디쓰였는지 왜 회장과 임원은 계속

투표를 하지않고 감사도하지않는지 그돈은 왜 또한 회의를 열지아니하고 회장과 총무맘대로 회사의 사정에다라 그돈을썼는지

(참고로 상조회칙과 대부분의 회칙과 상관없는 일들이있었습니다 그부분들은 따졌었습니다)

그래서 따진적이있는데 그때부터 불행이시작됫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까지오게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2천만원짜리 결함이났습니다

제가낸건아닌데 저와같이일하는 부서에서 났습니다 

오늘 상무가 하는말이 제가 나간다고 말을해서 물을 흐려서 결함이났다는 식으로얘길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립 3직인데 조립 2직으로가라고하네요 (인사명령을따로하진않았구요 직조장들에게 구두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옮기라네요

예전에는 조립 1직에있다가 그직장과 불미스런일이있어서 그직장은짤리고 저는 조립3직으로갔습니다(그직장의모든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립1직으로 가서 일을 도우라고해서 (소속은 조립3직) 

조립1직에서 근 10개월가량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1월초쯤 다시 조립3직으로 와서 일을하고있는중 오늘같은일이생겨 이런일이벌어졌습니다

조용히 회사그만둘텐데 또회사가 저를 건드네요 

이부분에서 인사이동 명령도없었을뿐더러 저보고 의사도 물어보지않더군요 부랴부랴집에와서 근로계약서를보니

소속은 근로계약서상은아직 조립1직으로되어있구요 근데 이런문구가있습닌다 

사용자(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있다.

이런문구가있어도 본인의 의사는 기준법적용을하면 의사를 반영해야하지않을까요?

구두라서 이런건 아무힘이없을까요 아님 제가 인사이동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않아도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말은 조립 2직에있는사람이 조립 3직으로 2명이 인사이동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2사람이 오니까 너가가서 그자리를 매꿔라는 명분인데 이명분이 제가볼때는 현실적으로 말도안되는상황이라는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2월27일자로 그만둔다고 회사에 통보를한상태구요 예의상 미리 한달넘는 시간에 인수인계를 해야하기떄문에

미리얘기를한건데 오늘 상무가하는말은 왜 일주일이나 이주전에 얘기하지 미리얘끼해서 분위기흐려서 이런일이발생하게하냐는식의

얘기를했답니다 도저히 자존심도상하고 기분도나쁘고 제가왜 인사이동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고작 3주남짓한 시간이 남았지만 이대로는 회사그만두질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인사이동을 해야할까요 

하지않은다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지금 회사가 하는갑질은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예전 상조회부분도 찍고 넘어가고싶습니다 방법이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전직명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본인과의 협의등을 거쳐야 함에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전직이 진행되었다면 부당하다라는 것인 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판정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 또는 부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루어진 배치전환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중노위 2000부노164, 부해636)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이동에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사용자가 해당 인사이동을 강행할 경우 위의 재결례를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19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의 효력 1 2015.02.05 331
해고·징계 부당 인사이동 1 2015.02.05 5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2.05 4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계산 1 2015.02.05 1250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인정 1 2015.02.05 8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10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63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5.02.05 576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비정규직 비정규직 출산휴가급여와 실업수당에 대해 1 2015.02.05 53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적용시기 1 2015.02.05 95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26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2
근로계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하려고 합... 1 2015.02.04 260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3
임금·퇴직금 사무실이전으로인한퇴사.. 1 2015.02.04 606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64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7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