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씨 2015.02.06 08:48
안녕하십니까......넘 답답한 마음에 답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대기업의 보안을 담당하는 계약직 보안업체에 2014년 4월 2일날 입사하여 이번 2015년 4월2일이 근무 1년차로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5월초가 매년 1년마다 저희가 재계약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기간도 2개월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사업장 경영환경 변화란 이유로 근무자 7명에서 2명은 인원감축을 한다는 공문이 2월 2일날 내려왔고 3월 1일까지는 2명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번 질문) 이런 상황에 만약 제가 3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지만 이후 한달있음 적용될 퇴직금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2번 질문) 정말 못받게 될경우 해고예고수당이란 것을 신청하면 된다던데 공문이 2월 2일날 내려왔고 해고날짜가 3월 1일이니까 계산해 보면 회사 측이 해고일을 30일 이전에 통보한게 아닌 28일전이니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3번 질문)신청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재계약 달까지의(재계약 달 5월) 2개월의 임금을 지불해주는 것인지??? 아님 한달 30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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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효력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에게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가 확정될 경우 해고 확정일로 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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