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 2015.02.06 09:43

제가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3개월을 했었습니다.

휴직하는 동안 보너스만 70% 받고

복직해서는, 1달 간격으로 기본급의 50 .80. 100 %로 받았습니다.

벌써 휴직후 복직한지 9개월이 되어 2015년도 첫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데,

저랑 1년 차이 나는 사람하고 10만원차이가 납니다. (보통 5년 차이면 10만원이 가능함)

보통 1년차이면 2-5만원 차이인데..

병가휴직에 의해 기본급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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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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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휴직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하셨고 그에 따라 통상의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병휴직을 사용했다는 전력때문에 승급에 불이익을 받고 급여액을 감액된다면 이는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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