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i113 2015.02.06 13:02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사내 부부에 처음으로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아래와 같은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1. 경조사(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회갑, 고희 등 / 직계존속 사망 / 형제자매 결혼 / 자녀의 돌 등) 의 지원

2. 출산축하금

3. 학자금 지원

4. 자녀수당

사내 부부에게는 두번씩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수혜로 한번만 지급하는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으로는 규정이 없으나, 타 회사 또는 금융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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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경조사 지원규정에 부부사원일 경우 경조사 지원금의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자 개별적으로 해당 경조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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