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자유 2015.02.06 15:59

안녕하세요 제가 2월 9일 부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달 월급을 전부 받으려면 2월 16일까지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날짜를 회사와 합의 할 수 있나요?  9일 당장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날짜를 협의 하는 것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건지 제직자와 함께 합의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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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면 이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날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월 16일 이후로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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