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48도 2015.02.06 16: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결혼식은 4월12일입니다만, 집계약문제로 , 2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설지난후부터 같이 살게 되는데요.

퇴사는 후임자가 구해지는 대로 그만둔다고 하면, 빠르면 2월 28일날짜로 그만둘꺼 같습니다.

창원지방고용노동부실업 관리쪽에 문의하니. 결혼식 날짜기준으로  꼭 한달이내이여야 한다고 하고,,  날짜는 꼭 맞춰달라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식 날짜만 4월12일인거지. 그전에 같이 살게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면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이 맞는데. 이것도 실업급여가 날짜가 안맞으니 안된다고 날짜 맞춰달라고 하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관할센터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창원지방만 그런건지 아니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근무는 1년 이상 하였고, 지금 회사랑 신혼집이랑은 대중교통 이용 기준 편도만 2시간34분 걸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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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할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이전시기와 실업급여 신청시기 사이에 격차가 크면 안될 것이며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인과관계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소지를 신혼집으로 이전하기전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 거소지를 이전하고 사업장을 이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식날짜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라는 고용센터의 답변의 의미는 위에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는 인과관계를 충족시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귀하와 배우자와의 결혼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청첩장을 제츨하여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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