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5.02.06 17:31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체 총무과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생산직종의 근무형태를 주40시간제(월~금)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여형태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생산직근무자들은 월급제를 채택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근수당의 계산도 헷갈리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급여형태는 기본급30일+연장수당20일+야간수당10=월급여 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토요일근무시, 일요일근무시,국가공휴일근무시 각각 특근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초과근로수당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연락주시어 보충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2015.02.09 7173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6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0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1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0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7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1963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5.02.07 573
임금·퇴직금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7 460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06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55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2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29
»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