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잼 2015.02.06 19:33

안녕하세요 21살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1년 5월부터 12년 4월 까지 고등학생신분으로 서빙아르바이트를 했고,

12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 일당파출부 개념으로 일당(2주급)을 받았고.

또한 13년 11월부턴 다시 요리보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급여이체을 받았습니다.

13년 11월~14년 8월 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급여이체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없이

제가 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군인신분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12년 11월 부턴 끊김없이 .일했는데 혹시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총 한매장에서 일한 기간및 급여 내력입니다.

11년 5월 ~ 12년 4월 (홀 아르바이트)

12년 11월~14년 8월 (주방 아르바이트) -->12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는 2주급 형식으로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형식이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2015.02.09 7173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6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0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1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0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7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1963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5.02.07 573
임금·퇴직금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7 460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06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55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2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29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