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iffjkj 2015.02.07 16:22

안녕하세요. 

경기지역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2월 23일 부터 2월 6일 까지

하루 8시간(점심시간 제외) 일급 6만원(식대포함)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5일날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월달 월급이   1,048,260 원 나왔어요.

이번달에 20일 근무 중(1월달 근무 월급)

- 하루는 1시간 40분 지각(출근 기록) 하루는 아파서 아침에 사업장에 전화드리고 결근했습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거 같은데 주휴수당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고용계약서 안쓰고 구두상으로 한거라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불안한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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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 6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1주 5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추가로 1주 6만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달이면 총 4.34주이기 때문에 260,400원입니다.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급여액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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