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골치야 2015.02.08 12: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랑 비슷한 내용의 글을 찾기 힘들어서 최저임금 산출이 힘드네요

저희는 전산실에서 시스템 모니터링 같은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아니고 사무직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무는 4조2교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주간1주, 야간3주를 순회 방식으로 하구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주주주주휴휴

야비비야비비야

비비야비비야비

비야비비야비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주간은 09~18시, 야간은 18시~다음날09시까지구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야간근무자가 24시간을 합니다

교대 근무에 관해선 생산직이나, 경비직 예는 있어도 사무직은 없더라구요 ㅠㅠ


이 경우 최저임금은 어떤식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3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50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1996
»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5.02.07 575
임금·퇴직금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7 468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6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69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62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3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02.06 267
근로계약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2015.02.06 1009
기타 촉탁직 계약 해지에 대하여 1 2015.02.06 144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 기준 1 2015.02.06 1271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2015.02.06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