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민 2015.02.09 16:46

2013년8월19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사장이 2015년 2월?3월? 전은 퇴직금 없다라고 말하며, 2015년 2월? 3월?분 부터는 퇴직연금을 넣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2015년 2월부터 계약서 쓰고 퇴직연금 넣겠다고 하는데.... 결혼때문에 1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아직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퇴직연금 의미가 없거든요....퇴직연금 넣어봤자 1년 안되기때문에...받지도 못하고....

 

질문1. 2015년 2월 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2. 2015년 8월 19일 지나면 2년째인데.... 2월에 퇴직연금 넣으면...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퇴직때 퇴직금 사장이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건 아는데... 퇴직연금 넣고 중간에 퇴사하면 퇴직금 2년꺼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꺼 밖에 못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답변 말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줘도 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2013년 8월 19일부터 퇴사예정인 2015년 11월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경우 귀하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5년 2월부터는 귀하의 사업주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퇴직금에 준하는 급여액만큼의 퇴직연금을 사업주가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c형의 경우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db형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만큼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즉 기존 퇴직금 제도 납입액수가 같습니다.)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사한 201년 8월 19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2015년 2월 특정일까지 기간에 대해 귀하의 실제 퇴사일인 2015년 11월 당시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3년 8월 19일부터 2015년 2월 특정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30일의 1일 평균임금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귀하의 퇴사일이 2015년 11월 31일이고 퇴직전 월급여액이 200만원, 퇴직연금 가입일이 2015년 2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600만원/92일 65,217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3.8.19~2015.2사이 531일에 대해 약 2,846,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약 10개월에 약 303일에 대해 303/365일*30일=약 25일*65,217원=1,624,171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납부한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5.02.10 22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file 2015.02.10 44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2015.02.10 86
임금·퇴직금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5.02.10 610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7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5.02.09 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54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64
기타 취업방해죄 1 2015.02.09 740
여성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2015.02.09 554
해고·징계 정규직전환거부 1 2015.02.09 384
해고·징계 전화로 해고 통보 1 2015.02.09 456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193
기타 추가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09 1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2015.02.09 7173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6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