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마진 2015.02.09 22:07

유치원에 주방보조로 잠깐 일했는데 면접 때 조건에 없던  일을 추가로 시키기에 그만두었습니다.

월급 1200,000  받기로  했고 오전 8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은 채  1월 22일부터 일해서 2월 6일 금요일까지 일했습니다.

특이 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2월 25일이 종강이라 마치고 싶다고 하니 원장이 일하며 학원을 다니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은 오후 1시 10분 정도까지 일하고 학원에 갔습니다.

그만두며 급여 정산할 때 원장이 학원에 간 시간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월, 수, 금은 하루 일당의 2분의 1로 계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1200,000 을 30일로 나눈 일당 4만원 * 일한 날짜 8.5일 (학원 간 날은 0.5일로 계산하고 토.일은 넣지 않았슴, 토일까지 넣으면 12.5일 일했슴) 을 하여 34만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니다 싶어서요.

정확히 어떻게 급여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아야 옳은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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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급여 총액을 월 일수로 나누어 급여 산정을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귀하의 월 급여 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분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20만원/209시간=5,741원*8시간=45,93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날만큼 급여를 지급받고 1주 5일의 소정근로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45,933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5,933원*8.5일=390,430원에 주휴수당 1일분 45,933원을 더한 436,36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일급을 근로일수만큼만 급여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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