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mo 2015.02.10 03:36

안녕하세요

영상분야(만화영화)쪽 제작일을 하고 있는 작은 1인 개인사업자 인데요,  함께 일을 돕는 친구가 1명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지만 제대로 급여도 주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한달에 한번씩 급여도 주고 그에따른 3.3%의 원천세도 매달 내고 있구요.

그런데 친구가 한달간 고정적으로 일하는게 아니라 필요할때마다 도와주고 주는 형식으로 일하고, 작년 7월부터 함께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달에  몇번씩. 시간은 불규칙합니다.  작품을 제작하며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함께하는거라서요. 앞으로 약 4-5개월 정도 더 이런식으로 진행하게 될것 같구요.

수당은 한달에 한번 몰아서 150만원~160만원 정도 주는 중이고. 둘다 서로 세금 관계에 대해 지식이 많지도 않고 친구가 보험도 원치 않는 이유 등등으로  일단 단순히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과정중 궁금한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듣기로는  3개월 이상 연속 유지되면 일용직이 될수없다고 해서요. 저 경우에도 연속으로 고용한것에 해당되는걸까요?  3개월 이상이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일하는게 아닌데 계속 일용직으로 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요?(보험 등등의 가입없이 가능한 방법?) 정규직으로 바꾸는건 친구 본인도 원하지 않고 해서요.

2. 첫 7.8.9 월에 해당하는 돈을 10월말에 몰아서 같이줬었는데(친구가 원해서요). 얼마전 세무소에서 지급명세서를 내라는 안내문이 왔기에 홈택스에서 해보려고 보니 일용직은 4분기(10.11.12월분) 만 선택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검색해보니 일용직은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했어야 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애매한것이 10월말에 지급하긴 했지만 7.8.9월에 해당하는 급여인 상태인것인데. 지급일자 기준으로 그냥 모두 10월분이라고 신고하고 4분기에 몰아서 신고해도될까요? 홈택스에 원천세신고할때 7.8.9 월분으로 따로 따로 납세를 했어서요....   만약  3분기에 했었어야 했다면.  신고기일이 지났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데. 또 문의해보면 일당이 일정금액을 넘지않으면 가산세가 안붙는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그리고 어떤게 정확한 정보인건지 모르겠습니다.

3. 일용직으로 유지하건 다른식으로 전환하건 친구가 이제까지 원천세를 떼고 받던 것에 대해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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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2번과 3번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동료분이 귀하의 지휘감독하에, 즉 귀하의 업무명령에 의해 업무장소와 내용등이 정해지고 귀하가 구체적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등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료분이 귀하와 대등한 입장에서 동업을 하는 관계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업무계약등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동료분의 근로자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급여를 3개월 경과하여 지급하는 등의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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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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