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s 2015.02.10 13:10

기계실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014년 11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 3교대로 근무했었는데 사람이 한명 빠져서 2교대 근무로
2014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2월10일 지금도 계속 하고있는데요 대략 2월15일 까지 할것같습니다.
우선 2014년 12월 28일~2015년 1월31일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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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04 11:04작성
    죄송합니다만 사진파일이 작아 근로계약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다시한번 확대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chans 2015.03.04 11:57작성
    사진이 수정이 안돼서 글로쓰겠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주40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118만 6천원.
    고정연장 : (기본급 / 209시간) * 28시간 * 150% 24만원
    야간수당 : (기본급 / 209시간) * 33시간 * 50% 9만 4천원
    국공휴수당 : (기본급 / 209시간) * 27 * 150% 23만원
    일근 : 08:30~18:00 휴계 1:30
    당직 : 08:30~익일 08:30 휴계 8:00
    이렇게 해서 총 175만원을 지급 받는데요
    맞교대(2교대) 형태에서는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은 어떻게 되며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면서 추가수당이 34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사진을 받으실수 있는 이메일같은걸 남겨주시면 근로계약서내용과 급여명세표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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