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금 2015.02.10 13:12

올해부터 사장님이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납부액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입금하실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신고된 급여가 아닌 실제 받는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퇴직금도 기본급으로 계산되었다며, 신고된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게 맞다고만 하시네요^^;;

저는 퇴직금 자체가 퇴사해야 생기는 돈이여서 퇴사하게 되면 그때 차액(회사측에서 정산될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되므로)을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실무자와 면담하면서 퇴직금 계산이 잘 못 됐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연금 가입을 앞두고 납부해야할 납입액 계산하다보니 자꾸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실려고 하시길래

아무래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회사측 계산이 맞으며 퇴직금을 정상대로 줬을거라면 이번에 급여 인상을 안해줬을거랍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퇴사할 것도 아닌데 퇴직금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말씀드리자니 근무하는 근로자로써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렇다고 묵인하고 계속 다니자니, 나중에 법정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차후에 (퇴사하게 될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도 합당한지, 제가 불이익 받는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위의 이유로 제가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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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해당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액이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db형의 경우 기존 평균임금(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 및 제수당 포함)이며 dc형인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기마음대로 기본급만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할 경우 추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불입해야 할 퇴직연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때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후불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퇴직급여의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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