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씩 2015.02.10 14:46
 안녕하세요~ 커피전문점에서 2013년 7월 13일부터 주말(토,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서 최근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개인적인사정으로 3월부터 토요일에 근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어서 그만 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월 4일 수요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의 대안을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그만두는 걸로 마음을 먹고 결정해서 연락을 드린다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매니져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오후에 매니져님께서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 통보를 하셨고 그 내용에는 언제까지 출근 할 것인지는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위해 구직광고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현재 제가 일하고 시간에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인광고글을 업데이트한 시간을 확인하여 보니 알바천국 - 2월 2일 AM 10:54, 알바몬 - 2월 2일 PM 16:04 이었습니다. 
제가 매니져님께 대안을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마무리 했던 시간이 2월 2일 AM 10:44분 인데 10분사이에, 저의 의사는 듣지도 않고 심지어 2월 3일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인 하루 전부터에 구인광고를 올리셨던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의 대안을 찾아 계속 일을 하려고 알아보는 도중 저의 의사를 전하기로 한 날 전에 구인광고를 올리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매우 불쾌해서 매니져님께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 두는 거면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만 두겠지만 해고를 당한 거기때문에 불쾌해서 다음주 토요일인 2월 14일 까지 인수인계를 해드리는게 저의 최선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2월 8일 일요일, 해고통보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매니져님께 연락을 드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매니져님께 연락이왔습니다. 해고시 매니져님이 언제까지 제가 일을하고 그만 두는 것인지 카카오톡 메신저에 명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 한 것이 아니라 제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고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2월 14일 까지만 인수인계 해드리는게 최선이라고 먼저 연락드린 것이 해고에 대한 협상의 의미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니져님은 해고 통보 시 제가 언제까지 일을하고 그만 두는 것인지 카카오톡 메신저에 명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2월 2일 월요일 매니져님과 카카오톡 메시전로 대화 시 첫 메시지가 '3월부터 토요일에는 못할거 같다고?' 저에게 보내신 걸로 보았을때 제가 최대 2월까지 혹은 3월 1일 일요일까지 일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구인광고를 올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3월 1일이면 해고통보일이 2월 3일 이므로 28일 전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제가 요청한 2월 14일이면 11일 전입니다.)
-저에게 해고 통보 전, 2월 2일 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 후 바로 알바천국과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올리고 저를 대신 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면접을 보고 채용해서 2월 6일 금요일부터 교육 시킨 것으로 봐서 사실상 해고통보시 명시가 안되있을 뿐 저의 근무종료일과 해고통보일 사이 시간이 30일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져님께서 제가 해고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2월 14일 까지만 인수인계 해드리는게 최선이라고 먼저 연락드린 것이 해고에 대한 협상의 의미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도 서면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구두상으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고 지금까지 일을 하였지만 2015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위와같이 제가 14일 까지 일하는게 최선이라고 연락을 드렸고, 매니져님께서는 저에게 통보전에 구인광고를 올려서 지금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지만 매니져님께서 근무종료일을 해고통보 시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더 계속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힐 시 매니져님이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밖에 부당 해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및 매니져님께서 올리신 구인광고글 등은 캡쳐 해놓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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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정확한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당일까지만 근로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2월 3일 메신저를 통해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당시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귀하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에 대해 해고일로 통보한 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통보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귀하의 해고일을 2월 3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2월 3일 당일로 해고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해고로 보고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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