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꺄 2015.02.10 15:19


제조업 회사에 근무중인 경리직원 입니다.


F4 비자 근로자는 전문직종이나 자격증 관련 직종에만 취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F4비자 근로자분들도 생산직 취업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사대보험 가입이나 일용직 신고할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F5,F6 비자 가지신 분들과 똑같이 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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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4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과 임업, 농림축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동포의 취업제한 범위가 고용노동부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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