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정상적인 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 이후 고용에 대한 강제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45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서 인수인계의 기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일 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정상적인 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 이후 고용에 대한 강제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45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서 인수인계의 기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으면 경력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1 | 2015.02.11 | 211 | |
임금·퇴직금 | 명예(희망)퇴직 반려에 대한 이의 제기 1 | 2015.02.11 | 2695 | |
근로계약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건 1 | 2015.02.11 | 312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2.11 | 235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1 | 2015.02.11 | 175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2.11 | 59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업무 절차에 관하여 알고싶... 1 | 2015.02.11 | 5350 | |
노동조합 | 영업권 침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1 | 2015.02.11 | 285 | |
휴일·휴가 |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 2015.02.11 | 1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1 | 2015.02.11 | 234 | |
임금·퇴직금 |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 2015.02.11 | 651 | |
근로시간 |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 2015.02.11 | 315 | |
임금·퇴직금 | 건설업 근로 팀장의 통장 요구에 대해서... 1 | 2015.02.10 | 9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중입니다. 1 | 2015.02.10 | 168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 2015.02.10 | 465 | |
해고·징계 |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 2015.02.10 | 1267 | |
여성 |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 2015.02.10 | 6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5.02.10 | 299 | |
기타 |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 2015.02.10 | 167 | |
» | 해고·징계 |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 2015.02.10 | 8985 |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직일로부터 30일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불이익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