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아웃소싱업체(하청사)를 통해서 B라는 생산납품회사(원청사)로 4일동안 일하고

어제 회사마치고 귀가 후 A에 인사담당자가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내일부터는 나갈 필요없다고

전화로 알려주는 겁니다. 해고 사유는 자기도 업체사장한테 전해들은거라고 남들이 하나작업할때

제가 하나를 작업을 못해서 그런거다라고 말하더군요. 현장 내에서는 저에게 관리자들이 아무런 터치나 말도 안했었고 그런 기미도 전혀없엇고 일하는 동안에는 정말 묵묵히 화장실도 안가고 물도 마시러 간적없이 일만했는데

당장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다른 C라는 회사(저랑 안맞아서 퇴사했던 직종)가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근로를 했던 분들은 B회사가 마음대로 짜르고 해고 시키고 그런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른 숙련자들에 비해 느리다고 강제로 사전에 아무런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하지도않았는데 마음대로 짜르는게 저에게 그럴줄은 전혀 생각치도 못해서 멘붕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말 즉 3월말인데 해고시켰으니까 바로지급해주냐고 하니 규정대로 3월말에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조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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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전유죄유전무죄 2015.02.18 08:16작성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상담소 2015.03.0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고의 부당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위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숙달되게 하지 못해서라고 지적했다는데 이는 굉장히 주관적 판단입니다. 사업장의 객관적 작업평가등을 통해 작업미숙에 대해 경고조치등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정당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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