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에서 월급을 받는 직종인데, 4대보험 없으니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직의 월급 지연 가능일수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는 건지요?
연구비에서 월급을 받는 직종인데, 4대보험 없으니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직의 월급 지연 가능일수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는 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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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고 해서 월급을 미뤄도 가능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월의 월급여일에 급여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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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