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정봉 2015.02.10 18:26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퇴직금 민사 소송중입니다.

 2015.01.30 이행권고결정  
 2015.02.04 피고 XXX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15.01.30) 송달

으로 나오고 송달 도달 결과(2.10 현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내일 할 예정이구요

계속 질질 끌려는 생각인것 같은데 더 빨리 해결할 방법이 더 있을까요?

8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린게 슬슬 지칩니다.

판결이 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또 무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까지 또 딜레이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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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상 가압류 등으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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