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입니다. 2015.02.10 22:49
숙식 제공받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웃소싱 얘기 듣기로는 공수당 9만원으로 얘기를 듣고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 공수당 14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을 팀장이 떼먹는 시스템이더군요.

그러나 업체에서는 개개인의 통장으로 줘야하기에 통장과 카드를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그 돈을 뗀 후 차액을 다른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더라구요.

그래서 월급 전 날 통장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르 바꿔서 제 급여를 다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팀장은 자꾸 집으로 찾아오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팀장이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할 때 그 상황을 녹음해두었구요

근로계약서상 임금란은 비워두었으며

거의 380만원 가까운 소득은 제 이름으로 이미 잡힌 것 같은데 나머지 차액을 내놓으라고 팀장쪽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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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팀장은 일명 '오야지'라 불리는데,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특정분야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자(시공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법률상으로는 시공참여자(팀장)을 제외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회사(시공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공참여자가 귀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탁한 것은 불법적으로 건설회사와 특정분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임을 시공참여자가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하고자 하는 의도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공참여자를 중간자로 하여 임금을 착취당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공참여자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 주체는 시공참여자이며,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지급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공수당 시공참여자와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이 9만원이라면 이에 대해 시공참여자가 14만원을 지급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시공회사로부터 시공참여자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참여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의 시공참여자제도로 인한 중간착취를 없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산업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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