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3 2015.02.11 11: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첫해 연차휴가 사용시 다음 해  발생 할 연차휴가 차감효과가 있어서

연차사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 직원들의 쓰지 않은 휴가를 자발적으로

신입직원에게 나눠주는 휴가쉐어링을 실시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연 초에 쓰지 않을 휴가를 회사차원에서 취합하여

     신입사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여 익년도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의 차감없이

     휴가사용 가능토록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임금채권등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수는 없습니다.

    신입근로자에게는 휴가나눔 방식이 불이익하다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신입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부여 의무의 위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은 구상이라 보여집니다만, 사용자가 이를 취업규칙등으로 강제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등이 불가피하게 제약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면 경력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1 2015.02.11 211
임금·퇴직금 명예(희망)퇴직 반려에 대한 이의 제기 1 2015.02.11 2695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건 1 2015.02.11 312
임금·퇴직금 연차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2.11 235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1 2015.02.11 175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2015.02.11 5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업무 절차에 관하여 알고싶... 1 2015.02.11 5350
노동조합 영업권 침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1 2015.02.11 285
»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1 2015.02.11 234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1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5
임금·퇴직금 건설업 근로 팀장의 통장 요구에 대해서... 1 2015.02.10 9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중입니다. 1 2015.02.10 1686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2015.02.10 465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67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5.02.10 299
기타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10 167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85
Board Pagination Prev 1 ...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