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요 2015.02.11 11:32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로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하고있는데,

근로자분들이 DB형으로 변경하고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농협에 알아보았더니 DC형에서 DB형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 바꾸게 된다면 DB형으로 새로이 가입하여야 한다고 한다던데,

그럼 지금까지 운용해왔던 DC형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견을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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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db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두고 db형을 도입하여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되 퇴직시점에서 IRP(개인퇴직연금계좌)로 DC형 기간 납부금과 DB형 기간 납부금을 이전해 주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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