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초 2015.02.11 14:04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력에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는데, 전 근무지 경력이 있으신 분은 퇴직금을 받고 나왔다면 이분의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을 받아도 경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관련 법률이 있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반영한다는 별도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력까지 반영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7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8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609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2.11 437
해고·징계 대표가 바뀌면서 부당해고 1 2015.02.11 321
기타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2.11 60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2
임금·퇴직금 작년 계열사 전직한 인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처리 1 2015.02.11 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 퇴직금 부족분은 어떡하죠?? 1 2015.02.11 246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62
기타 인수인계 이행 불성실 및 업무 방해 2 2015.02.11 212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지금지급 1 2015.02.11 417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961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면 경력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1 2015.02.11 221
임금·퇴직금 명예(희망)퇴직 반려에 대한 이의 제기 1 2015.02.11 2707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건 1 2015.02.11 320
임금·퇴직금 연차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2.11 237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1 2015.02.11 177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2015.02.11 5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업무 절차에 관하여 알고싶... 1 2015.02.11 53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