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t1500 2015.02.12 13:03

안녕하세요.의류 직영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이 2014년12월31일이 만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센티브받는 조항도있고요,인센티브 받는 조건은 매출목표 달성시 월급의 10%로 입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회사에서도 재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저도 계속근무를 하니 자동연장인줄알았습니다.

1월달에 저희는 목표매출을 달성을했고 1월급여에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는줄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2월달에 들어서 본사담당이 하는말이 인센티브 제도가 분기별로 바뀌어서 1월달 인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계약도 쓴적도 없고 저는 당연히 그전 계약서대로 그대로 가는줄알았는데 인티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이럴경우 1월달에 받는 인센티브는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해당월 매출목표 달성시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절차(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과급 지급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급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성과급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성과급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나 성과급 기존 지급방식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41
»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12 287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72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662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2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4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587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2.11 435
해고·징계 대표가 바뀌면서 부당해고 1 2015.02.11 281
기타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2.11 59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28
임금·퇴직금 작년 계열사 전직한 인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처리 1 2015.02.11 1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 퇴직금 부족분은 어떡하죠?? 1 2015.02.11 231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51
기타 인수인계 이행 불성실 및 업무 방해 2 2015.02.11 196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지금지급 1 2015.02.11 415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면 경력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1 2015.02.11 210
임금·퇴직금 명예(희망)퇴직 반려에 대한 이의 제기 1 2015.02.11 2592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건 1 2015.02.11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