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sungbin 2015.02.13 09:06
저희회사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회사이나
사장이 급여 세부항목을 공개하지않고
기본적인 급여항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는데로 받고있는 실정이죠
매달 세부항목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꼭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에 대하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급여지급을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 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5.02.15 341
기타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02.14 548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4
임금·퇴직금 월급 1 2015.02.14 14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80
여성 육아휴직흐 퇴사시 1 2015.02.13 188
기타 장애인 고용 관련 1 2015.02.13 136
임금·퇴직금 감단 근로자의 연장수당 지급... 1 2015.02.13 1167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휴게시간 적용여부 2 2015.02.13 65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5.02.13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2015.02.13 4107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해고·징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2015.02.13 193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2015.02.13 860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임금·퇴직금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2015.02.12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02.12 1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