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d71 2015.02.13 19:00

저희들은 시설관리 용역회사에 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12월 31일 퇴직하였습니다(원청과 용역회사가 체결한 용역기간과 동일). 2012년 1월초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저희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2년 5월경 저희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용역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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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25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임금이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②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제26조[임금저하 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27조[연장ㆍ야간 및 휴일노동]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과 야간노동(22시~06시) 및 휴일노동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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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하자 용역회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시간상으로도 단체협약이 후에 체결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에게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견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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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단직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등의 적용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 27조를 통해 연장과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3조 위반이 됩니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단협위반을 들어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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