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연화 2015.02.15 01:52
2014년 4월 15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2015년 2월 12일 사용자가 근무형태( 경영난의 감원)에 따라 계속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2015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라고 구두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두달만 지나면 일년이 되는 시점에서...해고 통보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3일을 기점으로 3월 12일까지 날수를 세어보니 2월의 날수가 짧아서 28일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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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 및 사유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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