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리 2015.02.15 17:46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를 앞당겨(필요시 여러번 함)치룰 수 있도록 조합원이 동의한(위원장이 동의시 거수하세요) 사항에서 현 위원장이 본인에게 반하는 행동을 한 조합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시킨경우가 있었던지라 약간에 강압이라 여겨짐.<또한 본인이 출마한다는 언급은 안함/p>

현 사업장에 정년이 58세까지(정년 55세 임금피크 58세)이고 현 위원장 나이가 58세이고 내년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으로 가정하여 내년까지인 임기를 올해 단체협약으로 조기조정 하여 2016년도 정년이 60세까지 일걸가정하여 2016년 2월까지인 임기를 이번달 위원장 선거를 치뤄 연장 할 수 있는 지여부와


 ( 단체 협약에서는 위원장 임기에대해서는 언급이없음) 위원장 후보조건 중 근속5년이상 이라는 조건이 있음 퇴직금은 55세 정산(이전 후보자 중 중간정산에 의해 근속년수 5년 미만이라서 자격을 박탈한적이 있음)후 임금피크 기간중임을 볼때 후보조건이 충족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조정시기는 9월 1일자인 단체협약을 조합선거 뒤에 조정하여 먼저치룬 위원장 선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조합원 일부(주부사원들 에게만)직원에대해 기간이 없는 사직서를 받아간후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음) 나중에 설명해준다고하고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유에대해 모름.


위원장에 이런 이유들로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할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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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정하게 되며 조기 선거의 경우 규약(또는 선거관리규정)등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총회에 거수를 통해 조기선거를 결정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임원선거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원의 탄핵은 사유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통해 탄핵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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