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5.02.16 12:54

기본급  : 1,40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50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출처(ref.) : 노동OK - 최저임금 여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121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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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5시간 토요일 5.5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1시간이 됩니다.
    61시간 * 4.345주 = 265시간이 되며 기본급 / 265를 하시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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