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시아광화문 2015.02.16 13:05

2015년 귀 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글쓴이는 용역직이며, 사용자(갑) 측은 대표님 1명,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사용자인(갑) 대표님 또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향후 대표직을 사직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기 원하시며 지급 여부를 물어 보시는데,,

별도 대표님의 퇴직금은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라도 적립해 놓아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사용자는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으며,

지급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조항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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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며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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