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2.18 09:58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여에 상여금이 따로 있다면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아래여도 되나요?
확인해 주세요..
한달에 기본급여를 얼마로 측정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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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액중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2015년 최저시급인 558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되는 경우(연간근무실적, 혹은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나 매월 기본급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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