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신 2015.02.21 18:53

저는 작년 12월20일 부로 14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전회사는 년 300%의 상여금이 구정 50% 여름휴가 50%  추석 100%  년말 100% 있습니다

월급의 연장선상으로 늘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져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추석상여 100%와 연말상여 100%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12월20일부로 퇴사되었으니 연말상여금은 소급적용 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추석상여의 지급은 꼭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급시점에 회사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믿고 있었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번 구정때  일부라도 지급을 할줄 알았으나 퇴사한 저는 지급이 안되고 현 재직직원에게만

일정비율의 상여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상 기다리라면 기다리겠는데...퇴사를 했으니 지급을 못하겠다는 식인데.... 재직중에 미지급했던 상여는 지급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생활하시는 모든분들이 아시겠지만...상여금이란게 월급이상으로 중요한데... 14년 넘게 다니회사 정말 씁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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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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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추석상여금의 경우 귀하가 재직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급여로 사용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지급을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호 해당 상여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미지급된 추석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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