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2015.02.23 13:32
2013년에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했습니다. 회사는 9개월 다녔고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5-6개월 납부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요, 3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궁금한 건, 새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보험 교육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하는 고용보험으로 교육비 납부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3년 당시에는 6개월인가?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전 납부한 이력이 이번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도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만 근로자 교육을 정부지원으로 들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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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여 50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 300인 이하의 . 광업 / 3. 건설업 / 4. 운수업 /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 200인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11. 금융 및 보험업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장, 100인 이하의 그외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인터넷원격훈련, 외국어 훈련과정, 일반훈련과정등에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https://www.hrd.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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