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크로스 2015.02.23 14:40

바쁜일정에 노고가 많읍니다.

저는 건설감리에 일을하고 있읍니다.

건설의 특성상 지방 및 오지에 장기간 1년~2년 근무 합니다.

지금다니는 회사는 7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및 연차등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직업상 지방근무를하며 식대, 교통비, 숙박비를 현장주재비 명목으로 1년이상 지급받고 있읍니다 이주제비는 통상급여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은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에 해당하는것을 퇴직금으로 처리하는데 타당한 가요. 1/13으로나눈 퇴직금은 아직한번도 받지않아어요.  

중간에 짧은기간 자택근무를 하였고 자택근무시 출장 근무를 월8일은하였습니다. 이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예" 를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메일로 부탁 sw1295@nate.com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수당액의 정확한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근무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 숙박비의 경우 수당의 형태로 식사여부나 차량운행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가 아니라면 이는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에 대해 식대를 사업주가 대납하거나, 실제 지방근무시 자차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지불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연봉액을 13분의 1로 나눠 13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에 대한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정했다면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연봉계약)에 동의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귀하의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3천 5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이는 연봉액 3천 5백만원을 13으로 나눠 2,692,30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귀하의 연봉은 32,307,692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택근무 기간 역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2015.02.24 977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583
산업재해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2015.02.23 1960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과 도급금액 의 한정 범위가 있나요? 1 2015.02.23 400
기타 회사 노트북 수리비용 질문입니다. 1 2015.02.23 3141
» 기타 교통비, 식대, 숙박비 통상급여 여부 및 퇴직금산정시 포함유무 1 2015.02.23 4016
해고·징계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2015.02.23 4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입과 근로자교육 조건 1 2015.02.23 3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2015.02.23 3668
노동조합 조합 예산을 1 2015.02.23 175
기타 4대보험 체납 2 2015.02.22 9130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2.22 472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5.02.21 390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63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비과세 1 2015.02.21 3675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4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2015.02.20 1333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69
임금·퇴직금 기본급이요 1 2015.02.18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