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조경 2015.02.23 16:3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2014년 5월10일 부터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중 설계를 하거나 실내 디자인을  협의 하면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7억원 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면허가 없습니다.) 공사중 저희가  발주처에 7억원의 견적서 제출 하였으며 공사중  견적서에 없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추가 공사분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7억 계약서에 공사후 공사비 증감을 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니 추후 정산을 하자고 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공사중 10억원의 계약서를 (7억원 계약서 내용과 똑같이 작성한 계약서임.) 작성 하여주었습니다. 공사후 발주처가 10억원에 대한 계약서는 허위 통정계약서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7억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 다하였으니 정액공사로 간주하고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 되어 노동청에 근로자들이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 근로감독관 은 발주처를 직상수급인임을 인정 하였으나 7억원에 대한 도급 공사로 인정하고 발주처의 임금 체불을 확인 하여주지 못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공사후 발주처에 저희가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임금은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는 것이 그 사유 라고 합니다.

임금에 관하여 저희와 발주처의 도급금액에 한정이 되는지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발주처가 직접 공사에 관여하여 지시를 하였으며 이 지시를 행하면서 공사비가 증가 되었고 애초부터 계약 하지 않은  공사를 정산후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공사를 하여 정액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전부 지급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발주처 녹취록)를 제시 한 상황입니다.

공사한 임금이 최초 도급 계약서에 한정이 되어있는지요.

근로자들의 임금만이라도 빨리 해결 하기위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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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아닌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맺고 발주처의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도급계약상(표면적 도급계약)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발주처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발주처가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초과 비용등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상대로 도급계약 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재진정을 추진하거나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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