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10월~12월까지 3개월간 근무
기존 담당자가 퇴사 하여 제가 들어갔는데 생각 했더 거랑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저녁에 사직서 쓰고 업무 인수 인계 쓰고 퇴사 했습니다
2달이 되록 회사경비 하고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ㅡ회사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 청구가 들어 오면 어떻게 대체 해야 하는지
2ㅡ인터넷에 알아보니 근로 계약을 쓰지 않으면 불법 이라는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이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3ㅡ회사경비를 개인이 쓰고 말일에 결제 하는 방식인데 경비를 개인 카드로 쓰는게 불법인지? 개인 카드로 쓴 경비는 받을수 있는지?
4ㅡ퇴사후 계속 문자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둥 선택을 잘못했다는둥 법척 조지 취한다는둥 문자를 보내는데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신고 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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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모를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성립되긴 어렵다 보여집니다.

    설사 손해배상이 청구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파기등에 사용자가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는 만큼 귀하가 실제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지출한 업무경비에 대해 실비변상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4. 먼저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그로인해 귀하가 실제 소송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등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답변내용처럼 업무상 고의나 과실등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발생이 없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물어 보시고 문자나 전화연락등으로 손해배상의 위협을 중단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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