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e 2015.02.24 17:02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변경 후, 기존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1년동안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1년동안 계약 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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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계약일의 만료를 이유로 이직(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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