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015년 2월까지 근로자가 4인이었다가 2015년 3월부터 근로자가 5인으로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중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3년까지는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하여 주 4시간까지 1.25배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2) 3월부터 5인이상으로 적용되므로 연차 계산시 당해 3월~익년 2월까지로 해도 되는지요?
3)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또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요?
2004년~ 2015년 2월까지 근로자가 4인이었다가 2015년 3월부터 근로자가 5인으로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중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3년까지는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하여 주 4시간까지 1.25배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2) 3월부터 5인이상으로 적용되므로 연차 계산시 당해 3월~익년 2월까지로 해도 되는지요?
3)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또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5.02.25 | 355 | |
휴일·휴가 | 육아휴가 1 | 2015.02.25 | 11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계약직의 경우 임금계산법 1 | 2015.02.25 | 202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 2015.02.25 | 18267 | |
임금·퇴직금 | 급여 수당항목 추가관련 문의사항!! 급해요 도와주세요!! 1 | 2015.02.25 | 1406 | |
고용보험 | 다단계회원 실업급여 1 | 2015.02.25 | 744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적용된 알바비 계산좀 도와... 1 | 2015.02.25 | 3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5.02.25 | 233 | |
근로시간 | 당직수당에 대해서 1 | 2015.02.24 | 1148 | |
기타 | 계약전 퇴사 피복비 1 | 2015.02.24 | 619 |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 1 | 2015.02.24 | 831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 뒤 퇴사하는 경우 1 | 2015.02.24 | 545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15.02.24 | 581 | |
산업재해 |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 2015.02.24 | 1443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경비로 쓴 ... 1 | 2015.02.24 | 51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 2015.02.24 | 87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 2015.02.24 | 15561 | |
해고·징계 | 화물차량 연료절취관련 징계처리 1 | 2015.02.24 | 275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 2015.02.24 | 977 | |
기타 |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 2015.02.23 | 4583 |
1> 안됩니다. 해당 조항은 1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사용자의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부담을 일정부분 감소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사업장의 경우 3년까지 주최초로 잔업을 할 경우 4시간에 대해 50%가 아닌 25%가산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부터 20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이 도입되었고 이로부터 3년까지 주최초 잔업에 대한 25%가산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최초 잔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50%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정해 연차를 부여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2015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를 연차발생기간으로 잡아도 됩니다.
3> 기본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과, 해고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