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라 2015.02.24 23:24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해서 한달에 거의 총 10번 당직을 서는데

평일 당직은 오후 5시 30분 퇴근 후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당직 비용은 3만원

주말 토요일 당직은 점심 12시 30분 퇴근 후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당직 비용은 4만원

주말 일요일 당직은 24시간 근무하는데 5만원 받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지급내역에 당직수당란이 있음에도 당직수당란은 공란이며

그외수당으로 나옵니다.

일한지 거의 일년이 다되어 가는데 몸이 너무 많이 지친 이제서야 많이 부당함을 느낍니다ㅠㅠ

근무시간과 당직비용을 따지고 보면 시간당 2천원 수준으로 받는 건데

근무시간에 비해 당직비용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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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의 판례(서울동부지법2012가합104180)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으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하의 당직근무내용을 귀하가 본래 담당하던 통상의 근로와 비교해 보시고 근로의 질이나 내용면에서 통상근로와 차이가 없다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로서 근로의 피로도가 낮은 단순 업무일경우 당직비가 근무내용에 비해 저평가되었다 주장하며 사용자가 정한 당직비 이상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에 꼭 응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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