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2주간 물류센터에서 단기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입금된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것과 조금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 6500원으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출근은 16:00에 했고

저녁식사는 20:00~21:00 정도 됩니다

퇴근은 05:00에 했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하루 일당이

16:00~05:00 12시간 6500 =  78000 (저녁식사시간 제외)
22:00~05:00 7시간 3250  =  22750 (야간근무)
00:00~05:00 4시간 3250  =  13000 (초과근무)
   = 113750

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또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월 2주차에 7일중 하루는 쉬었고 6일 근무한 것에 대한 주급이 729740원 인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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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이 6500원일 경우 1일 12시간 근로에 대해 12시간*6500원=78,000원, 연장근로 1일 4시간 *6,500원*0.5배=13,000원, 야간가산 1일 7시간*6,500원=22,750원등 총113,750원이 일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6500원*8시간=52,000원의 1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주차 7일중 1일을 쉬었고 6일 근로를 했다면 1일급 113,750원에 주휴수당 52,000원, 그리고 무급휴무일 1일 12시간 근로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 12시간*6,500*1.5배=117,000원, 야간 7시간*6,500원=22,750원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13,750원*5일=568,750원+52,000원+139,750원=760,5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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