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2015.02.25 09:50
제 친한동생이
2014.12 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2014.6월에 암웨이(다단계)에 가입해서
제품을썼답니다..자가소비로인한 현금캐쉬백을
입금받은적이 이미있었구요..
실업급여신청할때 그런데가입되있으면 탈퇴하라고 알려준다는데
들은바가 없다고하구요..
본인도 뭐 그냥소비자로서 본인이쓴게에대해 캐쉬백받는걸
소득이라고 생각되지도않았구요~
하지만 본인의도와상관없이 하위회원도 몇명생겼다고하네요..
그건 위에사업자가 한일이구요..
2014.12 월에 암웨이에서 119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면서
2015.1월에 7만원정도 캐쉬백입금받았구요..

어떻게보면 마트에서 제품사고 포인트받은거나 마친가진데ㅜ
이런걸로도부정수급이되나요?
동생이아주 부정수급으로 추징당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어떻게해결을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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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소득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시 신고해야 할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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