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영 2015.02.26 14:11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하다 14년 7월에 종료되었습니다

7개월 경과된 시점입니다.

급여부분에서는 정산이 완료된 상태이나 보증금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사쪽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있다구요.

주변분들은 무슨 회사가 정산하는데 이렇게 오래 지연되냐고 하더군요

지금 분위기가 다른데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들리고해서 불안합니다.

급여부분은 노동쪽이 아니라 민사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백화점 매니저로 해당 사업체 본사측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미지급 받았다면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의 반환은 일반적 채무관계로 보아 노동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노무검토 및 급여 검토요청 1 2015.02.27 351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3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5.02.26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1 2015.02.26 2024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궁금합니다. 1 2015.02.26 293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0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26
임금·퇴직금 아웃소싱5일미만 임금안준답니다. 1 2015.02.26 1276
임금·퇴직금 퇴직시 14년 성과금 지급 1 2015.02.26 365
» 기타 유통업계 보증금 미지급 지연건에 관해 1 2015.02.26 181
임금·퇴직금 임금동결로 인한 휴게시간 연장 1 2015.02.26 410
근로계약 교육지원후 의무 복무기간 1 2015.02.26 405
기타 근로자명부작성법.... 2 2015.02.26 1696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3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54
임금·퇴직금 성과금 및 근로시간 초과수당 문의 1 2015.02.25 329
임금·퇴직금 도급직원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급여 지급 기간 문의 1 2015.02.25 67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2015.02.25 1604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관련 규정 1 2015.02.25 1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