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오후 2015.02.26 15:48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고싶은데 1년간의 근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가 당장 옆에 없어 정확한 기술은 힘들 것 같은데 계약서 대강의 내용은 사업자가 제게 1년 간 업무를 위탁하여 제가 프리랜서로서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것이었으로 매일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 하나 하나 상사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상태입니다. 업무 기간이나 그 외의 계약 내용 위반시 법무사 통해 위반 사항에 따른 사측의 피해액 및 예상 피해액을 산정하여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계약서 작성 당일에 언급이 되어 현재 퇴사를 원하는데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습 기간 동안 충분한 훈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바로 학생들을 넘겨받아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했었습니다. 현재에는 학생 관리 뿐만 아니라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의나 각종 시험 등의 과제가 또 따로 부여되고 있어 이 또한 시간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학생의 명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되어있고 근무 일정이라던지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일요일과 월,화를 제외한 평일 중 하루, 총 이틀을 일반 튜터는 쉬며 정해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따라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학생 받을 강사가 없어 제게 학생이 몰리다보니 5일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제가 자발적으로 평일의 휴일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업무 피드백 후 지시사항을 따르려다보니 정해진 근무 날짜 외에도 정해진 근무 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학생들을 만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정해진 학생 1명당 30분 수업을 훨씬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명절이라던지 간혹 휴가가 나오는데 이 때 휴가 기간 동안 돌보지 못한 학생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시 보충을 잡아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휴가기간 전후로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열두시간 이상 학원에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또한 학원 개원 초기부터 일 했던 지라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일도 도맡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게 업무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었으나 그 일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했던 일이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잠자는 시간 이 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했던 것 보다 업무 강도가 너무 지나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싶은데 제가 지쳐서 늘어지는 와중에 나왔던 퇴원생이라던지 제가 그만두면 계약 기간 동안 벌 수 있을 돈을 못 벌게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피해액이라던지 산정되어 서두에 언급된 대로 민사 소송이 걸릴 것 같아 그게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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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과도한 근로명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를 살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나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4>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6>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8>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9>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2>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없이 전액 학원생 강의수강 숫자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 96도732)

    다만 이는 임금지급방식 한 가지만을 근거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며 해당 강사들에 대해 강의시간 및 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간섭이 이뤄진것은 아니며 단순히 강의시간과 장소조정을 했으며,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고 해당 강사들이 강의를 해태하거나 게을리하여도 이에 대해 거래관계를 해지할 뿐 복무질서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해당 강사들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고, 구체적으로 강의내용이나 강의외 업무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교재 및 강의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했는지?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 지인이나 동료강사를 통해 수업대체가 가능한지?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가능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즉시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근로자가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한 만큼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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