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릉 2015.02.26 18:18
2014 년 4월에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사업자가 가게를 다른분에게 인수하엿습니다
대표가바뀌엇는데
새로운 대표가 1년미안인 직원들 근무일수를 안고가야하나요
퇴직금이나 연차등이요
이럴경우 전 대표가 1년미만인 직원들 퇴직금 연월차 지급해야하나요 현재새로운 대표가 그대로 떠맞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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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하에서 근로제공한 기간과 이후 기간 모두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1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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