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2일 근무 후 1일 휴일 일 경우 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알고싶니다.
(일 근무시간 8시간)
주 40시간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 한지요?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37.2시간 / 7.4시간
37.2+7.4 = 44.6시간 * 52.14주 / 12개월 = 193.7 = 194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2일 근무 후 1일 휴일 일 경우 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알고싶니다.
(일 근무시간 8시간)
주 40시간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 한지요?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37.2시간 / 7.4시간
37.2+7.4 = 44.6시간 * 52.14주 / 12개월 = 193.7 = 194시간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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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후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66시간.
약 122시간/4.34주=28시간.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주휴)
5.6시간*4.34주=24시간.
월 총근로시수= 122시간+24시간=14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