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맘스 2015.02.27 15:04

이전직장은 2011년 6월 에 입사 하여, 출산 때문에

2013년 8월 1일부터 출산전 휴가에 들어갔고, 13년 10월 31일 출산전 휴가 종료와 함께 퇴사하였습니다. (2013.11.1 로 퇴사 신고)

그리고 2014년 10월 13일 현재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현 직장은 샘물 제조 업체 이며, 입사 후 현재까지 샘물 제조 휴업 상태 입니다.

입사시에는 11월 1일 부터 재개업 한다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아직 까지 휴업 상태 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자로 신랑 직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왕복 4시간 거리) 퇴사를 준비 하고 있는데,

혹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이전 직장 퇴사 일을 기준으로 하면 18개월동안 근무일이 180일을 초과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출산전 휴가 기간이라 혹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신랑이 개인 사업자(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의 수급 방법 때문에 이사를 가는거라..

이런 이유도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이 휴업상태라 하셨는데,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이 된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직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이사를 가야해써 퇴사한다고 하셨는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한다는 의미라면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할 경우 해당 이전 거소지에서 귀하의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여부는 귀하의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장 상사가 욕을 했습니다 1 2015.03.02 4940
임금·퇴직금 휴직후 복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1 2015.03.02 485
해고·징계 계약서 작성시, 조항에 퇴직에 대한 말이 없다면 계약 기간내에 ... 1 2015.03.01 34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후 퇴직입니다. 1 2015.03.01 288
기타 연말정산 추가징수 1 2015.03.01 75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3.01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1 2015.03.01 2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의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03.01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5.03.01 229
기타 황당한 해고~ 1 2015.02.28 170
임금·퇴직금 법인인데 사살상 도산인데 사장님 잠수를 탑니다 .. 도산을 신청... 1 2015.02.28 362
해고·징계 강요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015.02.28 1772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49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5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01
임금·퇴직금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1 2015.02.28 2996
고용보험 결혼으로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가 멀어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1 2015.02.27 7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 1 2015.02.27 281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요 1 2015.02.27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