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2.27 15:36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데 전 근로계약서가 없는 회사를 본적이 없는데요

회사생긴지 한두달도 아니고 몇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는게 정당한겁니까?

근로계약서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이익류를 알고싶고요,

사무실이 굉장히 좁고 그 안에 10명 남짓이 일을 하고 있는데 ( 사무직 )

사장님이 cctv로 아침부터 계속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고 업무태도나 이런것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데

덕분에 계속 어디선가 보고 계실거같고 그러는데 이거 신고 가능하거나 어디 불만 제기 할 곳이 없나요?

제가 아는곳이 여기뿐이라 ㅠㅠ 도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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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등 근로조건의 필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닌 법에 의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서면교부를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업주를 진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쇄회로tv 설치의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는 외에 휴게시간등에는 녹화등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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